"카 라이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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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납부 일정

1월, 3월, 6월, 9월

1월에 연납 시
최대 5% 세금 공제 가능 💰

📋 자동차 관련 세금 안내

자동차 관련한 세금을 한번에 확인하세요!

1. 자동차 구매 시

• 개별소비세: 차량 가액의 5%가 원칙이나, 2026년 6월 30일까지 30% 인하(3.5%)가 연장 적용됩니다.
• 교육세: 개별소비세액의 30%가 부과됩니다.
• 부가가치세: (차량 가액 + 개별소비세 + 교육세)의 10%가 포함됩니다. 보통 신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• 취득세: 차량 등록 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

2. 자동차 보유 시

• 자동차세: 배기량(cc)에 따라 부과됩니다. (비영업용 승용차 기준)
• 지방교육세: 자동차세액의 30%가 추가로 붙습니다.
• 차령 경감: 신차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%씩 감면,12년 이상 된 차는 최대 50%까지 줄어듭니다.
• 연납 할인: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. 2026년 1월 기준 약 4.6% 정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자동차 처분 시

• 개인: 일반적인 경우 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(양도소득세 비대상)
• 사업자: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을 팔 때는 처분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📋 그 외 환경부담금

• 현재 운행하시는 차량이 2012년 7월 이전 모델이고 경유차라면 매년 3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옵니다. 만약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를 장착하셨거나 조기폐차를 계획 중이시라면 해당 시점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.